(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유수진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시세 조정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매주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도 발목이 묶인 상태였다.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은 3년 5개월, 약 1천252일동안 총 106차례 열렸다. 이재용 회장은 이 중 95번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한 가운데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지난 1월 26일이었으나, 재판부는 약 10일 정도 날짜를 연기했다.
kl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