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 6일 이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은 공매 거래대금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6일 이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 거래대금 순위에서 1, 2위를 지키고 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첫날인 지난 6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천649억원이었으며, 이튿날인 지난 7일에는 935억원이었다.
공매도 금지 첫날의 경우 양사의 공매도 거래금액의 합(379억원)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22%를 차지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33%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서 발생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7일 집계된 공매도 거래량 순위에서도 HPSP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양사 모두 전체 공매도 거래량 대비 비중은 작으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의 합이 82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지난달의 절반 수준인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차입 공매도가 예외로 지정된 상황에서, 양사의 공매도 수량은 모두 업틱룰 예외 공매도로 거래됐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상장지수펀드(ETF) LP의 헤지를 위한 거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코스닥에서 비중이 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위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다. 지난 7일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투연은 에코프로그룹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지난 7월 말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는 공매도 물량이 다량 유입됐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는 공매액은 지난 3일(772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천64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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