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이 범LG가의 전자 계열사에 소송을 걸고 나섰다. 피고로 지목된 회사만 LG전자부터 고(故) 구본무 회장의 두 동생이 분리해서 나간 희성전자까지 포함됐다.
11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비숍 디스플레이 테크'라는 NPE는 LG전자와 희성전자를 상대로 각각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LG디스플레이와 유통 협력업체인 뉴옵틱스도 피고로 들어갔다.
비숍 디스플레이가 문제로 삼은 특허는 총 6개로, LCD 디스플레이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 모두 일본의 파나소닉(구 마쓰시타 전자)이 2000년대 초에 출원했던 특허들이다.
소장의 골자는 LG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박막트랜지스터(TFT) 액정디스플레이(LCD)와, 이를 다시 패키징한 LG디스플레이와 희성전자의 LCD 모듈(LCM)이 비숍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TFT는 LCD의 픽셀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해상도와 반응 속도에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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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숍 디스플레이는 이미 2020년 7월부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에 특허 침해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에, 정당한 로열티 지급 없이 계속해서 사용한 점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원고는 피고의 침해 행위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자 비용 및 로열티 등을 포함해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는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숍 디스플레이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비숍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양측은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한편, 희성전자는 1996년 출범된 범LG가 기업 집단인 희성그룹의 계열사다. 최대 주주는 구본무 LG회장의 두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42.1%)과 구본식 LT그룹 회장(16.7%)이다.
kl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