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 주까지 책임분담 기준안 만들 것”
“금융사가 먼저 자발적으로 자율배상 하면 좋겠다는 생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재가입할 당시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롤 오버 형태로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그 시점에서의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판매사에서 ‘믿고 넘어가세요’ 했다면 금소법 원칙 위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재가입이라고 당연히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가입한 ELS가 문제가 되는 데 롤 오버에 앞서 2016년에도 홍콩 H지수 폭락이 있던 만큼 최초 가입 시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그는 “금융사에서 손실 관련된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된 지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한 게 있다”며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원장은 ELS 사태에 대한 금융사 제재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금소법 정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권사 제재 기준을 확정했으나, 이번 ELS 사태는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재는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ELS 손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금융사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받는 느낌은 규모나 정도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사가 먼저 수긍하고 조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자율배상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런 건은 금감원이 강하게 밀어붙일 건 아니라고 본다”며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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