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 언론사(CP사)'로 한정한 이른바 뉴스 검색 차별 조치가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이번엔 카카오가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한 약관이 위법이라는 내용인데,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약관법 위반을 인정한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온 바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 이의제기 막은 건 불공정약관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여 만에 약관법 위반 여부로 공정위 문을 두드린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9년부터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인터넷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여기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동의서 내용 중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제재 심의 결정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담은 약관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약관에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다.
◇ 법원, 포털 약관 불공정 인정
법원은 이번 청구와 유사한 사건에서 일관적으로 포털 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심사 의견과 권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 제재를 받은 매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네이버의 제휴약관 중 일부 조항이 부당한 일방적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등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히 언론사가 제평위 요청, 권고 등을 준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요구한 약관은 네이버가 법정 해지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뉴스 검색 차별 흔들까
그간 포털에서 퇴출당한 언론사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여럿 냈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언론 자유나 뉴스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위키리크스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클라스의 조용현 변호사는 뉴스검색 차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형평성만으로는 법적 구제에서 통하지 않는다”면서 “연합뉴스가 네이버에 제기한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은 약관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무효라는 논리로 인용됐다”고 말했다.
약관이 포털에 유리하게 돼 있어 불공정하니 무효고, 그 약관에 따른 계약 해지도 무효라는 논리다.
인신협도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끌어내면 뉴스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관철하는 데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신협이 우선 위법성이 분명한 부분에서 판단을 받아 결과적으로는 검색 차별도 되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hjle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