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FX거래 활성화 방안 제시
국제예탁결제기구 활용한 국채통합계좌 운영 6월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에 앞서 미리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원화 보유도 과거보다 자유로워진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를 위한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과정을 협의하고,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수렴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당국은 환전 절차 지연에 따른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고자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
지난해 제3자 FX거래를 허용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제실패 위험 등의 이유로 그동안 관리은행(커스터디은행)과만 외환거래하면서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제3자 FX거래는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 외환을 매매하는 것으로, 환전 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리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고객의 증권 결제를 이행하려고 할 때 환전 대금을 송금받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관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내 증권결제에 대해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국채나 통안증권에 투자할 경우 원화 거래도 편리해진다.
현행 규정으로는 글로벌 관리은행만 ICSD에 참가자로 참여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 등 외국인 투자자는 ICSD 간 원화의 송금과 수금이 불가능했다.
ICSD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개설한 원화 계정으로 ICSD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주식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로 관리은행을 선임하거나 현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전 원화 환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실수요 증빙 규제 폐지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리한 환율로 미리 환전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외국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실수요 증빙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원화자산 투자 시 환헤지 가능 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풀지 않던 규제였다”면서 “이번 대책은 적어도 국내에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느 정도 외국인 손에 원화가 들어가는 걸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및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위해 1분기 중에「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환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은행에 공식 배포하고 영문 보도자료 등 대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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