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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체투자 손실 놓고…메리츠 vs 롯데손보 ‘날 선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해외 대체투자 펀드 손실과 관련해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롯데손보 측은 판매사인 메리츠증권 등 피고 측이 투자 손실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자산을 활발히 운용하는 롯데손보가 투자 위험성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에 따르면 전일 롯데손보 측이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서 원고(롯데손보)와 피고(메리츠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측 소송대리인의 대립이 격화했다.

롯데손보는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이 투자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투자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자 당시 메리츠증권이 제시한 투자제안서와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재무모델 보고서에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 만기 전액 상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환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상환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식의 확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메리츠증권이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내부 심사 과정에는 '전기료가 2% 하락하면 3천900만 달러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즉 메리츠증권이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액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셀다운(재매각)'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지적이다.

또 메리츠가 펀드를 판매하며 제시한 재무모델 보고서가 허위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기료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계산하는 수식이 포함돼 있는데,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근거 없는 가정을 전제로 일정한 수익률을 주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고액 수수료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동기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근거 없는 가정을 통해 허위 정보와 왜곡된 정보로 투자를 유도했다”며 “펀드 판매사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롯데손보가 전문 투자자이면서 투자 위험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펀드 조성을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외부 실사를 의뢰하고, 블랙스톤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투자자에 결과를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재무모델 보고서의 허위성과 관련해서 피고 측 대리인은 “재무모델은 미래 수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 전제와 가정이 들어간다”며 “재무모델의 낙관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고유의 위험성과 가정, 전제의 한계는 재무모델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8년 12월 1억6천만달러(약 2천80억원) 규모의 미국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526메가와트(MW) 규모의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메자닌 대출형 펀드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셀다운'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롯데손보는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5천만달러(650억원)를 투자했다. KDB생명과 교원라이프, 교원인베스트, 한국거래소 등도 함께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2021년 8월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을 봤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어 KDB생명과 교원그룹이 소송에 참여했고, 거래소도 이를 준비하는 등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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